생각 말하기/직장생활

연봉계약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자

김성열 2014. 1.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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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취직하기가 힘든 때에는 입사 자체만으로도 인생에서 큰 행복이다. 사실, 취직하기가 힘든 것인지 '내 맘에 드는 곳'에 취직하기가 힘든 것인지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안다. 각자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입사하는 것은 축하 받아야 할 일이 마땅하다. 하지만 입사가 생일 축하 받듯이 그냥 기분만 들떠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래저래 챙길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연봉 계약은 매우 꼼꼼하게 처리해두는 게 좋다.

 

면접을 하다보면,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잘 물어봐온다. 좋은 일이다. 회사가 얼마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니까. 하지만 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저 연봉 총액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태반이다. 허나 취직의 기쁨에 가슴이 잔뜩 부풀었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복리후생만큼이나 중요한 연봉의 내용을 꼼곰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연봉계약할 때 챙겨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일단 연봉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가자. 연봉이란 특정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총급여를 미리 정해 두고 월 단위로 나눠 받는 것이다. 연봉계약은 그렇게 받기로 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계약이다. 1년 계약에 연봉 3,000만원이면 250만원으로 나눠서 12달 동안 받는 것이다. 이 때의 금액은 세금 납부 전 금액, 소위 말하는 '세전 금액'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된다. 


연봉계약은 연 단위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계약과는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근로계약은 글자 그대로 어떻게, 얼마동안 일할지 계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연봉계약과 반드시 연동할 필요는 없다. 결국 연봉이 깎일지, 올라갈지, 고정될지, 아니면 모가지가 날아갈지는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연봉 협상이 끝나면(협상이었건 통보였건 간에...) 연봉계약서를 쓰게되고, 이게 실질적인 연봉계약 행위이다. 연봉계약을 할 때 주로 챙겨야 할 것들이 바로 아래에 설명될 것들이다. 만약연봉제라고 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안쓴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험상 규모가 작거나 절차가 제대로 서있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한번에 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정상적인 연봉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아래의 내용들을 다 챙겨야 한다. 설령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챙겨야 한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의무를 갖는 엄연한 계약이니 말이다.

 

1. 퇴직금 포함 여부

간혹 연봉 계약을 하면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한 이후에 발생한다. 1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 이제 막 입사해서 일할 사람에게 퇴직금을 산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 방법으로 퇴직하기 이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당연히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를 해야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회사 입장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내주는 것이 부담되어서 재직 도중에 중간 정산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권한이지 회사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회사가 거절할 수는 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할 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를 하거나, 그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 법적으로 하자면 연봉계약이 어찌 되었건 간에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봉계약 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2. 식대 포함 여부

급여에서 식대를 제하는 경우도 있다. 한달에 15만원씩 식대를 제한다고 해도 1년이면 180만원이다. 적은 돈이 아니다. 식대를 따로 지급하는지, 연봉(급여)에서 제하는지 꼭 확인하자.

 

3. 상여금 포함 여부

드물긴 하지만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일을 시작도 안했는데 보너스를 미리 산정하는 희안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럴 때는 상여금이 있다는 말에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연봉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자.

 

4. 제수당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미리 급여에 일정 부분을 산정해 두었다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언뜻 불법 같아 보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급여 산정 방법이며, 소규모 기업에서 많이 쓴다. 포괄임금제 여부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살펴야 할 일이다.

 

이 정도 체크하면 실제로 내가 얼마나 버는지,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 얼추 알 수 있다. 말만으로는 감이 안올 수도 있으니 식대, 퇴직금, 식대, 상여금, 제수당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자.

 

* 기준 = 연봉 3,000만원 (월 250만원) - 세전

* 근무기간 = 2년

* 식대 = 월 15만원


연봉 조건 A

퇴직금 포함 / 식대 포함 / 상여금 포함 / 제수당 포함 

3,000만원 x 2년 =  6,000만원


연봉 조건 B

퇴직금 불포함 / 식대 별도 지급 / 상여금 별도 지급 /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3,000만원x2)+퇴직금(500만원)+식대(360만원)+상여금(+알파)+제수당(+알파) = 6,860만원(퇴직금 포함) + 알파 



세전 금액인데다가 다른 요소들은 집어넣지 않아서 두리뭉실하지만 차이가 제법 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이나 제수당도 임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퇴직하기 3개월 이내에 상여금이나 제수당을 받으면 그만큼 퇴직금도 늘어난다.

 

회사마다 정책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기분부터 다르다. 직장인이라면 내가 일한 대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정확하게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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