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권을 시민에게 두는 정치 체제의 한가지다. 민주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보장 받는다. 거주/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집회/결사 같은 개인의 삶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 주권이 시민에게 있고 시민은 자유를 보장받으므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균일하게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에 따라서, 혹은 국가라는 권력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권력의 개입하여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