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터져' 나왔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국정원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데다가 꼭 간첩을 잡는 일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 누군가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킨 것은 국가의 권한을 옳지 않게 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성의 끈을 놓은 국정원알려진 것처럼 이 사건은 2012년 초에 시작해 2013년 8월에 1심 재판이 종료되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고 그해 2013년 10월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위조자료로 드러난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이 항소심이 시작되자..